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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복귀 21일로 연기 "미복귀 시 직권면직"


입력 2014.07.07 20:29 수정 2014.07.07 20:34        스팟뉴스팀

당초 이달 3일이던 복직 시한 연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6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대적인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교육부는 전교조의 전임자 복귀 시한을 2주 연기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바로 직권면직 조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보낼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현재까지 일선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는 72명 중 충북 1명, 제주 1명을 제외한 70명이다.

당초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의 복직 시한으로 제시한 날은 이달 3일이었으나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다수의 시·도교육감이 18∼19일자로 복직명령을 내리면서 교육부가 복직 시한을 유예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한번 예고하고 직권면직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2주간의 기간을 줬다”면서 진보 교육감과의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했다”면서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은 전북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21일까지 복직 조치를 시키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진보교육감들은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진보 교육감들은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징계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해 공동 구도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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