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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전교조 불법 집단행동 단호 대처"


입력 2014.07.08 10:01 수정 2014.07.08 10:07        최용민 기자

국무회의서 "전교조 집단행위, 교육현장에 불안 조성"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사의표명 60일만에 반려되고 유임된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집단행동에 대해 이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이은 집단행위로 교육현장에 불안이 조성되고 이를 바라보는 학교사회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준법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며 국민들도 결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뒤 "각 시ㆍ도 교육청은 노조전임자의 업무 복귀와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교육부와 관계부처에는 후속조치가 제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라고 주문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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