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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일부 복귀 선언 '꼼수'가 보인다


입력 2014.07.18 08:44 수정 2014.07.18 08:51        하윤아 기자

교육부 "전원 복귀"에 일부 복귀로 응수 '여론전'

"진보교육감 있는 곳은 복귀 안할 가능성" 지적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 교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 교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조퇴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7일 정부의 전임자 전원 복귀 명령에 불복하고 전임자 70명 가운데 39명만을 학교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명백한 법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전교조가 이 상황을 일종의 정치탄압으로 몰고 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전교조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적인 다툼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70명의 전임자들이 복귀 신청서를 쓰는 순간 전교조 사업은 전면 중단된다. 25년간 지켜온 참교육사업을 전임자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미복귀자 31명은 본부 전임자 10명과 전국 시·도 지도부 전임자 21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12명, 강원 1명, 경기 2명, 경남 1명, 경북 2명, 대전 1명, 울산 1명, 인천 1명, 전남 4명, 전북 4명, 충남 1명, 충북 1명이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3일까지 전임자 전원에 대해 복귀를 요청했다가 한 번의 예고로 직권면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21일까지 시한을 늦춘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21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임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하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1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전교조가 현 상황에 대한 분위기를 보며 새로운 진보 교육감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어 보인다”며 “전교조는 위법 행태를 정치탄압으로 뒤집어씌우고 마치 핍박받는 대상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일부 전임자를 복귀시킨 것에 대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구구절절 ‘고육지책’이라는 말까지 하는 것을 보면 여론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지금 전교조 문제의 핵심은 위법과 합법의 대결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탄압과 투쟁모드로 끌고 가는 전교조의 모습은 위법 행위에 대한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명백한 법의 판결을 지키지 않았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을 어긴 집단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육청이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 교사에 대해 직권면직을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부가 강하게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요청을 거부하는 교육감이나 또 복직하지 않은 교사들이나 직무유기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권은 각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전교조가 이같은 맹점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진보적 성향으로 전교조에 우호적인 교육감의 관할하에 있는 전임자들은 복귀하지 않고, 마찰이 엿보이는 곳의 전임자만 복귀했다는 것이다.

2013년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을 두고 벌어졌던 상황과 같이 진보 교육감이 일종의 완충 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전교조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시변) 공동대표는 이번 전교조 전임자 일부 복귀 결정에 대해 “(전교조 측에서) 대량해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장으로 복귀한 전임자는 누구고 또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는 누구인가”라며 “굉장히 혼란스럽고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소위 좌파 내지는 전교조에 우호적인 교육감에 관련된 전임자는 복귀를 하지 않고 반대로 전교조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보는 교육감과 관련된 전임자들은 복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전에도 전교조에 친화적인 교육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해직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듣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교사의 신분이라고 믿지 못할 정도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법은 철저히 집행하고 불리한 부분은 뒤로 숨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전임자 일부 복귀도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전교조에 친화적인 교육감이 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것은 참 야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조전혁 명지대 교수는 “전교조가 지금까지 해왔던 투쟁사업과 조직보호를 위한 작업들을 볼 때 모두 복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명백한 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전교조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해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전교조 전임 교사들이 복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징계는 해임까지 갈 수 있다. 불복하면 중징계”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교육감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번 김상곤 교육감도 교육부로부터 고발당했지만 해임되지는 않았다.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식으로 해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가)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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