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개 공기업대상, 지난해 연차보상금제도와 지급현황 조사결과 발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112개 공기업 중 47.3%에 해당하는 53곳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음에도 그대로 지급, 5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276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 연차보상금제도와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를 공개한 243개 기관의 46.1%(112개)가 2013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차보상금 지급총액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공개한 20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공기업이 작년 말 지급한 연차수당 총액은 1635억여원 규모이며, 연차일수로는 3165년(115만5429일)에 달한다.
기관별로도 가장 많은 연차보상금을 지급한 곳은 한국수력원자력(144억9000만원)이었으며 기관별 현원을 고려한 연차보상금 및 연차일수로 확인해 보면, 한국거래소가 1인당 평균 497만1394원(총 36억4900만여원)으로 가장 많은 연차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관별 최대 미사용 연차일수는 25일로 24개 기관에서 단 하루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르면, 서면촉구와 서면통보를 모두 했을 경우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243개 공기업 중 서면촉구를 한 공기업은 132개(54.3%)에 불과했고, 서면 통보를 한 경우는 이보다 낮은 100개(41.2%)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서면촉구와 서면통보를 모두 했을 경우 연차보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3개 공기업은 연차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부당하게 집행된 연차보상금은 517억6966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부당하게 연차보상급을 지급한 53개 공기업의 휴가 현황을 살펴보면, 37개 기관이 각종 기념일, 체력단력휴가 등의 휴가제도를 만들어 평균 29.3일의 개인사정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휴가, 포상휴가, 기타 등을 모두 고려하면 53개 공기업은 모두 복무규정외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명목으로 각종 휴가를 신설해 이를 활용하고, 정작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 관계자는 “공기업들의 불합리한 휴가를 폐지하고 현행 연차휴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를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경총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률이 10% 증가 시 14.9시간의 실근로시간 감소(연차휴가 완전소진 시 88시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장기적으로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연차보상금 지급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직된 분위기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를 통해 단체로 연차를 사용하는 연차휴가 대체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