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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저격수' 조전혁 지원 위한 '법률자문단' 출범


입력 2014.09.03 14:29 수정 2014.09.03 14:33        하윤아 기자

변호사·법학 전공 교수 13명 "조 교수, 결코 혼자가 아니야"

조전혁 전 명지대 교수.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지난 18대 국회에서 교원단체 가입 교사의 명단을 공개해 전교조와의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조전혁 전 명지대 교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이 출범했다.

3일 자유경제원(현진권 원장)에 따르면 변호사와 법학전공 교수 13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은 조 전 교수의 대(對)전교조 소송을 적극 지원, 선거보전비용 압류·추심의 적부를 다투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 전 교수는 전교조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8억4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지고 금융계좌 및 국회의원 세비 전액을 압류당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세비 전액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는 채권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 전 교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에 출마해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보전금에 대해 압류·추심을 신청, 새로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법률자문단은 “조 교수가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념편향, 정치과잉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헌신해 온 점을 높이 사고, 교원단체 가입현황 외에도 학업성취도, 수능성적, 급식 평가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한다”고 밝히며 “이제는 우리가 조 교수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려줄 때”라고 강조했다.

법률자문단은 특히 “선거보전비용에 대한 압류는 공직선거에 대한 국가지원이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며 전교조의 교육감 선거보전비용 압류 신청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거보전비용이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라는 것이지만 전교조 측은 이를 선거와 무관한 사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편, 조 전 교수를 지원하는 법률자문단의 단장으로 김성기 변호사가 추대됐다. 이밖에 김기수, 변윤석, 송근존, 이인철, 이재교, 이헌, 임부영, 차기환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사와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전공 교수 4명이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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