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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케이신문 번역자 사법처리 방안 검토


입력 2014.09.21 15:45 수정 2014.09.21 15:48        스팟뉴스팀

산케이 보도에 논평 덧붙여 명예훼손 혐의 짙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기사를 한국어로 옮기고 별도의 논평을 덧붙인 번역자 민모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외신번역 사이트 ‘뉴스프로’에서 활동하는 민 씨의 동료 번역자인 전모 씨의 경북 칠곡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민 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 씨의 부인이 관련 IP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전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민 씨의 정확한 신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초 해당 기사를 작성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과 함께 고발당한 민 씨는 현재 신원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민 씨의 번역물이 아닌 산케이 보도에 덧붙인 논평 형식의 기사에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민 씨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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