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모발검사로 대마초 흡연 사실 확인
가수 조덕배 씨(55)가 또다시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14일 조 씨를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16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 씨를 구속한 뒤, 모발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조 씨는 1990년대에 마약 혐의로 네 차례 적발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