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사기분양으로 집유…부인은 징역 2년 실형
'사기 분양'으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 씨(68)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평찬 판사)은 14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 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송 씨는 부인 이모 씨(61)와 함께 캐나다 교포인 A 씨에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것"이라며 "송 씨가 사업주이며, 투자하면 보령시에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속였다.
이어 A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 1400만 원을 받았으나, 해당 부지에는 140억여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A 씨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이 씨에게 맡겼고 이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