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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질적 규제개혁 모범사례로 꼽혀


입력 2014.10.15 12:32 수정 2014.10.15 12:37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방안 발표, 양적→질적·등급별 분류 점수제로 성과

정부가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하고 있는 ‘규제총점관리제’와 관련해, 건수 위주가 아닌 국민 체감지수를 고려한 질적 가산점수제 도입방안이 모범사례로 꼽혔다.

15일 개최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이 자신이 고안한 질적 규제개혁 사례인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質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86건, 점수로는 8865점을 감축해 11%를 줄이는 성과를 냈으며, 올해 연말까지 규제 총점 15%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에 따른 국민부담을 점수로 환산해 그 총점을 관리하는 규제 관리 플랫폼으로,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이 건수 줄이기 중심의 양적 감축에 치중해 왔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를 유형에 따라 8개(△입지·진입·거래·가격·품질규제 △환경·사회적 차별 △행정적 규제)범주로 나누고, 이를 다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해 16등급으로 분류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안전규제는 총점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규제 유형별로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해 영향력이 큰 규제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점수 상한은 △입지·진입규제 100점 △거래·가격규제 75점 △품질·환경·사회적 차별 규제, 행정적 규제 50점 등으로 설정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처럼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는 추가로 2~3배의 가점을 부여하고, 최종 점수를 산출한 뒤 이를 합산한 총점을 기반으로 규제 총량을 관리하게 된다.

단순히 규제를 폐지하는 것에서 진일보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큰 덩어리와 핵심규제에 높은 점수를 매겨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규제개혁에서 규제 체감도 관리 노력도 매우 중요한데 국토부의 규제총점관리제는 매우 좋은 사례로, 각 부처에 널리 전파돼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개혁을 위해 국토부는 지역 간 불균형한 지자체 건축규제를 해소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적 건축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소수 위원의 주관적 심사와 부당한 자료요청 등에 의한 사업지연이나 추가비용 소요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심의 표준운영기준을 마련해 전달했으며, 불균형한 건축규제 시정을 위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도 제정·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월에는 지역 민원해소와 특혜시비 무마 등을 이유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부채납 운영방식 및 부담기준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추가로 도로(교차로) 및 접도구역에서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건축물(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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