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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재단 직원들 일부 '악성탈북자' 민원 고충"


입력 2014.10.24 12:08 수정 2014.10.24 13:43        하윤아 기자

<외통위>"탈북민 지원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동으로 직면한 불편한 진실"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 협력지원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별칭, 남북하나재단) 소속 직원들이 일부 악성 탈북자의 욕설과 막말 민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은 증인으로 참석, “저희 재단 직원 중에는 (일부 탈북자의) 악성 민원과 막말, 욕설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개인의 명예훼손 소송을 재단 명의로 하고 있는 것에 법적 근거가 있는가’라고 묻자 정 이사장은 “재단 이사장에 대해 악성 댓글과 모욕, 협박을 한 두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소송 이유는 단순히 개인에 대해 우발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댓글과 모욕, 협박을 해서가 아니라 제 취임 이전부터 재단에 그러한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와의 연동성을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불치병으로 사망한 직원도 있고 불치병으로 수술을 받은 직원도 있다”며 “제가 취임해서 있는 일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탈북민을 지원하는 임직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불편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재단 직원 가운데 탈북자 민원을 담당했던 한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6개월여 만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이사장은 “제 경우에도 취임 이후 한 두 번있어서 불가피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거의 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했다”며 실제 그를 향한 악성 댓글의 일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북민을 지원도 중요하지만 탈북민에 대한 적절한 시민교육,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나 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 생각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탈북민이라고해서 초법적, 불법적인 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다만 이 같은 문제는 현재 남한에 정착해 살고 있는 2만7000여 명의 탈북민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한편, 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정식 명칭 대신에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다”며 구체적인 승인 절차는 외통위 소속 위원들에게 서면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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