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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컥' 이주영 "세월호 수색 종료...실종자 가족 요청"


입력 2014.11.11 10:15 수정 2014.11.11 10:24        최용민 기자

대국민 담화문 발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축소 운영 후 해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발생 209일 만인 11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수색 작업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오늘 부로 수중수색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인양 등 선체처리에 관하여는 해역 여건, 선체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의 수색 중단 결정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아직도 실종자 가족들께서는 차가운 바다 속에 자신의 핏줄을 남겨 둔 단장의 비통함을 가슴에 묻고 계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수중수색의 종료 요청을 전 가족이 해주셨다. 그 분들의 가슴 절절한 용단에 죄인의 심정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다"라고 밝히며 목소리가 잠겼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선체에 봉인 조치를 취한 후, 그 동안 병행해 왔던 유실방지를 위한 수색활동도 마무리 할 것"이라며 "사고수습을 위해 설치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당분간 축소 운영하다가 해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마무리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후속조치는 현재 입법 중인 세월호 피해보상특별법과 재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관 잠수사들은 철수하게 된다. 세월호 탑승자 중 9명은 실종자로 남게 됐다.

한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이날 오후 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재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도 생중계된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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