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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 돈 안쓰면 벌금? 환류세는 시장경제 역주행


입력 2014.12.29 08:51 수정 2014.12.29 08:57        목용재 기자/하윤아 기자

전문가들 "내수도 못 살리고 해외로 나갈것"

"기업 보고 돈 사용 강제하는 것은 바보짓"

기획재정부가 ‘201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안’ 이른바 ‘환류세’를 통해 대기업들의 투자·배당·임금 인상을 강제하려 들고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진은 모제철소의 용광로 현장.ⓒ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201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안’ 이른바 ‘환류세’를 통해 대기업들의 투자·배당·임금 인상을 강제하려 들고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내년부터 대기업은 이익의 80%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배당·임금 인상 등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준 비율인 80%를 채우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남은 돈의 10%를 세금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을 통해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박근혜정부가 또 다시 ‘억지 규제’를 만들어서 대기업들의 돈을 취하겠다는 의도나 다름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이에 따라 기업마다 경영환경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80%선에 맞춰 이익금을 투자·배당·임금 인상에 써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대기업들의 실적을 하락시키고 부담만 가중시키는 조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기업들 사이에 60%정도는 해볼만 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정부에서 80%를 들고 나와 과세 기준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세 부담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도 "결국 기업보고 돈을 쓰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겠다는 정책"이라며 "회사는 영리성, 즉 돈을 버는 것이 목표인데 돈을 쓰라고 강요·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운영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팀장은 “투자라는 것은 사실 정부에서 어떤 비율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정부는 의욕만 앞세우고 있다”면서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각 기업 입장에서 돈이 되는 것이 있다면 정부에서 말려도 돈을 들고 가서 투자한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개별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기업에 요구하는 투자나 임금배당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는 선에서 끝나야 한다”면서 “기업에 ‘시그널’을 주는 선으로도 괜찮을텐데, 80%라는 기준선은 너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22일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1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0%에서 3.8%로 하향 조정되는 등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투자·배당·임금 인상 등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투자·배당·임금 인상 등을 정부가 강제하겠다는 것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기업에만 떠넘기는 꼴이나 다름없다.

최 부원장은 “이런 정책으로 내수를 살릴 수는 없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업보고 돈을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처럼 바보짓이 없다”면서 “특히 종업원에게 월급을 더 주라는 것은 전형적인 노동비용을 늘리라는 것인데 기업 노동비용이 늘어나면 수익성이 떨어져서 결국 국내기업들은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부원장은 “지금 정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세율을 60%로 낮추라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면서 “세율 낮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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