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거래소 6년만에 공공기관 탈피하나


입력 2015.01.27 17:31 수정 2015.01.28 13:31        이미경 기자

'방만 경영 해소' 등 해제 요건 갖춰 가능성 높아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 데일리안DB
한국거래소가 6년만에 공공기관에서 탈피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에 대한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거래소가 공공기관 해제후에도 요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제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해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공운위는 지난해 초 거래소의 방만경영을 문제 삼아 공공기관 해제 불가 방침을 내렸다. 이에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1인당 896만원의 복리후생비를 감축하는 등 강도높은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거래소는 지난해 공운위 1차 중간평가 결과에서 방만 중점관리기관에서 빠지며 공공기관 해제 조건을 충족시켰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해제요건을 갖추기 위해 거래소가 해야할 일은 모두 다 했고, 이로인해 그동안 분산됐던 힘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방만경영·독점적 사업구조 모두 해소

현재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가능성은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해 초 공공기관 해제 좌초 이유였던 방만경영이 해소된 지금의 상황에서 또 다시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소는 꾸준히 제기되온 방만경영 회귀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최근 공공기관 해제 이후에도 정부 기관인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정관 개정에 나섰다.

이로써 공공기관 해제 이후에도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받고, 업무와 경영상태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게 된다.

독점적 사업구조도 이미 해소된 상태다.

앞서 거래소는 정부의 지분이 없음에도 독점적 사업구조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2009년에 공공기관에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는 해소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체거래소 설립이 실현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독점적 구조로 봐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타 기관들의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최저 자기자본금(200억 규모)이나 거래량도 증권시장 전체 거래량의 5% 미만, 개별종목 거래량의 10% 이내 제한 등 설립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대형증권사 2~3곳에서 ATS 개설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시장이 참여자들에게 오픈되어있는 상황에서 독점적 지위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시 코스콤·예탁원 공공기관 재분류 불가피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가 확실시되면 관계 유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과 코스콤의 공공기관 재분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코스콤은 현재 거래소의 자회사로써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있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탈피하면 코스콤도 함께 지정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예탁원의 경우 전체 지분의 70.41%를 보유중인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빠져나간다고 해도 함께 해제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예탁원 역시 정부의 지분이 전혀 투입되있지 않아 지분구조 상으로는 해제 요건이 갖춰져있지만 독점수입이 50%가 넘기 때문에 수익구조 요건은 충족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유재훈 예탁원 사장도 공공기관 해제를 위해서라도 독점 수익이 발생하는 예탁부문 비중을 점차 줄여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탁원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경우에 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기타공공기관으로 재분류되면 비효율적인 규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미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