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기능 담긴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있으면 결제 가능
KG이니시스와 제휴 맺어 가맹점 확보
한국NFC의 간편결제가 금융감독원 보안성심의를 통과했다.
한국NFC(황승익 대표)는 자사 NFC간편결제 시스템이 금융감독원의 보안성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보안성심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금융 부정사용예방, 금융정보 유출방지 및 명의도용 방지 등의 보안성을 평가받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이 직접 심의한다.
NFC간편결제는 부정사용과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보안성심의를 받았다. 국내 핀테크 업체 기준 NFC간편결제가 처음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NFC간편결제는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해 교통카드 기능이 담긴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결제가 이뤄진다. 지금까지 출시된 간편결제 서비스와 달리 별도의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저장하지 않아 보안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내 대표 PG사(지급결제 대행사)인 KG이니시스와 제휴를 맺어 홈쇼핑과 오픈마켓, 종합쇼핑몰 등 대행가맹점에서 NFC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보안성심의가 폐지됐지만, 기존 접수 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지속됐다"며 "이번 보안성심의 통과와 KG이니시스와 제휴로 합법적으로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