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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련 법인세 감세철회 방안, 인기영합 정책"


입력 2015.02.17 09:25 수정 2015.02.17 09:36        조성완 기자

최승노 "징벌적 세금만 높이는 것, 세수에는 도움 안돼" 주장

재계는 최근 정치권의 증세논란과 함께 '법인세 인상' 목소리도 점점 커져가고 있자 "기업이 활성화돼야 법인세수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5일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세수 확보를 위해 이른바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방안’을 국회에 설치될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저 인기영합적인 세금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법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법 △법인세율 정상화법 등 이른바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을 범국민조세개혁특위에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확보’가 이들이 내세운 명분이다.

새정치연합이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에 따르면 홍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법’을 통해 대기업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모든 비과세 감면 지원제도 폐지할 경우 5년간 약 2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법’을 통해서는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 구간, 1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 12%, 17%를 각각 14%, 18%로 상향 조정해 5년간 약 1조4000억원의 확보가 가능하다.

이낙연 의원의 안인 ‘법인세율 정상화법’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2억~200억 구간에 20% 세율을 22%로 2%p 인상, 500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현행 22% 세율을 25%로 3%p 인상해 5년간 약 25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경우 연평균 9조6300억원, 오는 2020년까지 누적 53조82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세수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걷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특정 대상을 노린 징벌적 세금이라는 것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1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세수가 안 걷히는 징벌적 세금만 자꾸 높이는 것이고, 세수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인기영합적인 세금 정책”이라며 “세수는 늘어나지 않고 경제만 망치고, 결국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야당의 추가 세수 확보 전망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세율이 변경돼 세금이 많이 걷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법인세 등은 보이지 않게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출 때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세수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걷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특별히 누구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세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세수의 증가를 가로 막는 일이 된다”고 경고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납부 대상을 보면 전체 기업의 0.62%가 법인세의 83%를 내고 있다”며 “법인세를 골고루 걷지 않고 이미 내고 있는 기업에게 추가로 내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증세를 하려면 보편적 증세를 해야 된다. 특정 누구에게만 추가로 세금을 걷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법인세를 늘려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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