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부결, 무능한 국회 탓”


입력 2015.04.07 18:40 수정 2015.04.07 18:47        목용재 기자

시민단체 “국회의원, 표 위한 꼼수로 법안 부결…엄마 아빠 표로 심판해야”

임시국회 개원 하루 전인 지난 6일 시민단체들이 모여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서발전시민포럼 제공.

임시국회 개원 하루 전인 지난 6일 시민단체들이 모여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서발전시민포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교학연), 아동성폭력및아동학대추방을위한시민모임발자국(발자국), 아동학대근절을위한시민모임하늘소풍(하늘소풍) 등 5개 단체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다.

이날 이종철 강서발전시민포럼 대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은 국회의원의 무책임함,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이 몸을 사리고 표를 위한 꼼수 때문에 부결됐기 때문에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의원들은 엄마와 아빠의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문 교학연 고문은 “엄마들이 뿔났다. 4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를 향해 외쳤다.

민정숙 하늘소풍 대표는 “어린이집 CCTV를 가지고 인권을 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국회 앞에 있는 CCTV는 국민들의 허락을 받고 설치했나”라고 반문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목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