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디어오늘 기자를 내쫓은 사실과 기자 교체 사실은 허위사실 적시"
MBC 보도본부장을 비방한 미디어오늘 전 편집국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부장판사)은 김장겸 MBC 보도본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전 국장은 지난해 9월 국민TV 라디오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에서 김 보도본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디오에서 민 전 국장은 김 보도본부장이 취재차 방문한 미디어오늘 기자를 다짜고짜 내쫓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MBC 검찰 출입기자를 모두 시용기자로 교체했으며 빌 게이츠 사망 오보를 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미디어오늘 기자를 내쫓은 사실과 기자 교체 사실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빌게이츠 오보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했지만 공공의 이익과는 관계가 없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