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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MBC 사장 풍자했다 징계받은 PD, 최종 ‘무죄’ 판결


입력 2015.06.17 20:14 수정 2015.06.17 20:24        스팟뉴스팀

법원 “김 전 사장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회사의 방송 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재철 전 MBC 사장을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풍자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안모 MBC PD가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17일 최종 승소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김재철 전 MBC 사장을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풍자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안모 MBC PD가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안 피디는 MBC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종확정했다.

징계무효 청구소소을 맡았던 1심과 2심 모두 안 피디가 김 전 사장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회사의 방송 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안 피디는 지난 2013년 4월 자신이 연출을 맡고 있던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김 전 사장을 풍자하는 내용을 방송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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