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기능이 강화된다.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부터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이 22일 제정·공포(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있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의 관련 규정을 옮겨오면서 주거복지 기능을 보강·정비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채용·배치에 관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및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다만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때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했거나 다른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노력을 담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주거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에는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토록 했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는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지원, 주거복지제도 홍보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범위와 임대주택정보체계, 주택전산망 등 연계 정보시스템을 정해 대국민 주거복지정보 접근성 제고 및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할 수 있는 주거복지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주거복지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거복지업무의 범위는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및 주거복지 정책대상자 발굴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등이다.
이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에서 볼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