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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의 '1번 줄기세포' 존재 11년만에 인정


입력 2015.06.24 17:51 수정 2015.06.24 17:53        스팟뉴스팀

대법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수립된 것은 유효"

대법원은 24일 황우석 박사가 수립한 '1번 배아줄기세포'를 인정했다. 사진은 2004년 황 박사가 서울대에서 연구하던 모습ⓒ연합뉴스

황우석 박사가 11년만에 '줄기세포 1번'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황우석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1번'의 존재를 인정받게 됐다.

1, 2심은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법 시행일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과학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조건이 충족된다. 난자수급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황 박사는 지난 2010년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2003년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자신이 만든 '줄기세포주'를 등록하기 위해 신청서를 냈었다. 하지만 논문조작 사건으로 인해 '줄기세포 1번'은 등록되지 못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당시 밝힌 이유는 "단성생색배아(사람의 난자가 수정과정 없이 세포분열해 생성된 배아)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생명윤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니다"며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황 박사가 소송을 낸 것이다.

단성생식은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기때문에 인간복제가 가능해 윤리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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