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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MBC 복직? 대법원 "해고 무효" 최종 판결


입력 2015.07.09 11:26 수정 2015.07.09 11:29        스팟뉴스팀

대법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고, 징계재량권 범위 벗어난 처분"

이상호 기자 트위터 캡쳐화면

이상호 전 MBC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9일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기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게시했으며, 회사의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MB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 기자의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1·2심은 모두 일부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기자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짤리더라도 바른말하라는 격려로 삼겠습니다. MBC 공영성 회복 위해 더 뛸게요”라며 “후배들이 운영하는 go발뉴스 재능기부도 계속 할겁니다. 언론개혁 위해 꼭 필요한 대안매체들 지원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기자는 고발뉴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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