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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필 등 투기자본 공격 대비 법제도 정비 시급"


입력 2015.07.14 15:42 수정 2015.07.14 16:04        이홍석 기자

자유경제원, 엘리엇 사태로 본 '흔들리는 기업경영권, 이대로 좋은가' 긴급 토론회

김선정 교수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과 반기업정서 해소 필요"

자유경제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본원에서 개최한 '흔들리는 기업경영권, 이대로 좋은가'긴급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자유경제원
“이번 삼성물산 사태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앞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등을 활용한 투기자본들의 공격이 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14일 서울 여의도동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서 열린 '흔들리는 기업경영권, 이대로 좋은가' 긴급토론회에서 "앞으로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이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면서 "주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감성적 대응이 아닌 법제도를 갖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엘리엇 사태로 본 기업경영권 보호 제도 개선과제'란 부제로 열린 이날 긴급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경영권 안정을 위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같은 해외 대기업은 복수 의결권으로 기업 경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내에서는 반기업·반재벌 정서 등으로 10년째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업에 대한 미움과 그 대기업을 기업사냥의 들판으로 내모는 일은 별개 문제”라면서 “(경영권 보호를 위한)보다 근원적이고 실제적인 토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은 취약한 지배구조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삼성물산 사태가 법제도 정비 논의의 소중한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법제도에 대한 적절한 보완과 함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불식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너무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역량을 분산시키고 있다면서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며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도입을 제안했다.

포이즌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고, 적대적 인수합병 또는 경영권 변경 때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 교수는 “포이즌 필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해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 투자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2003년 SK-소버린, 2004년 삼성물산-헤르메스, 2006년 KT&G와 칼 아이칸 등 해외 투기자본과의 경영권 분쟁 사례를 설명하면서 조속히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원장은 “국내기업들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은 제도상의 허점과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만든 기업지배구조의 허술함에 기인한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및 활성화와 함께 반기업정서 해소 노력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경영권 방어와 기업지배구조 논란'토론회에서도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엘리엇 사건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제도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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