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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복직 이상호 기자 '정직 6개월' 처분


입력 2015.08.04 21:13 수정 2015.08.05 09:22        스팟뉴스팀

MBC "대법 판결 따라 징계사유 사안 대해 재징계"

이상호 기자(왼쪽).ⓒ연합뉴스

MBC가 해고됐다가 최근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MBC 측은 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징계 양정을 다시하고 재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2월 MBC는 당시 이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그를 2013년에 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기자는 지난달 MBC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통해 최종승소, 복직했다.

대법원은 MBC가 이 기자를 해고한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통념상 징계 재량권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이 기자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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