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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과실도 배임죄? 기업인 창의성 위축시켜"


입력 2015.08.18 14:54 수정 2015.08.18 14:59        박진여 기자

바른사회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열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뿐 아니라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현행 배임죄가 고의가 아닌 기업의 투자실패, 즉 경영상 과실의 경우에도 기업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게하고 있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배임죄에 ‘고의성 여부’ 규정을 따로 두어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오락가락 배임죄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뿐 아니라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교수에 따르면 형법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기 위한 법 규정인데 현행 배임죄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경영상 과실인 경우에도 처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 교수는 “(현행 배임죄가 ‘고의성 여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경영자의 과실 부분에 있어서도 ‘인식 하에 과실’을 저질렀다고 해석하거나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때 배임죄의 본질인 배신을 판단하는 유일한 지표 ‘임무위배’는 매우 개방적 개념이기 때문에 요건을 강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기업인이 사익을 누릴 목적으로 부실투자를 감행한 고의범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법률개정안을 통해 배임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업인들의 배임죄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 위배를 한 행위’ 등 목적이나 고의성이 있을 때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최 교수는 “‘현실적 손해’를 배임죄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다소 강화한 점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형법 개정이 쉽지 않은 경우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개정하거나 상법에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해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과실에 대해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경제범죄에 대한 형법의 규제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형법의 비합리적인 비대화와 확장을 초래하는 비합리적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삼현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규제행정법이 주로 담당해왔던 영역에까지 형법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법집행상 충돌과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경제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사회적 법익침해사범에 대한 과도한 형사벌을 가하는 대표적인 법률이 배임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벌을 우선적으로 가하고, 행정벌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입법 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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