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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영상 속 주인공은..."


입력 2015.08.25 20:55 수정 2015.08.25 20:58        김명신 기자
배우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루머 최초 유포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MBC 섹션TV 캡처

배우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루머 최초 유포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시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의 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시영은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검찰은 곧바로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루머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최초유포자를 추적, 이 과정에서 중간 유포자로 지목된 국회 의원실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 등을 압수수색하며 추적한 끝에 최초유포자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시영의 동영상으로 알려진 영상의 주인공은 이시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방송에서 이시영의 악성 루머 논란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동영상 속 여성은 가슴 부위에 점이 있으나 이시영에게는 전혀 없다"며 "여러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다른 인물로 보인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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