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 국가안보 위해 허가해야”
“통비법 개정, 국가안보 직결 사항, 정치협상 대상아냐”
‘국정원 해킹 의혹’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통신의 감청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해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박민식 의원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정태진 사이버폴리싱 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폭로는 정치적인 대립관계에서 상대방 정권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도가 인권이나 사생활보호에 있지 않았다”면서 정치적인 의도의 감청이 아닌 안보를 위한 감청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특히 미국 NSA의 ‘nothing to hide’(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라면 숨길게 없다)는 말을 거론하면서 안보를 위한 감청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위해 △국민적인 동의 △통신장비의 국산화 △국가안보 빅데이터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감청 업무 등 정보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NSA나 영국의 GCHQ를 언급하며 “단지 방첩 활동을 위한 감청장비 설치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국민 설득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항이고 정치적인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통신서비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감청설비 구축
주요 선진국의 통신감시 제도를 소개하는 발제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선진국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대응수위를 높이면서 통신감시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감청설비 구축의무를 부과해 감청허가를 얻은 수사기관이 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감청설비를 통한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까지 제정했다. 더불어 이 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감청을 요청했을 때 불응하거나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통신서비스사업자는 제제금(civil Penalty)을 부과하는 규정의 강제수단 역시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특히 독일은 헌법인 기본법에서 통신비밀을 보장하지만 그 2항에서 법률에 근거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보호와 연방이나 주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경우에 한해 감청을 허가하고 있으며 감청을 한 경우에도 그 감청자료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의 규정이 돼 있음을 강조했다. 그 외 영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에도 감청을 국가안보에 관련된 이익, 중대한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 경제적 번영의 보호 등에 한하여 엄격하게 실시를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겸 교수는 “새로운 통신수단의 등장에 대응하는 감청설비의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돼야할 과제인데 감청의 오·남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국가안보나 범죄예방에 어려움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해도 국가공동체에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을 비롯해 정보위원회 주호영 위원장과 강길부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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