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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정비···기부채납 현금납부제 허용·CEO 조합장제 도입


입력 2015.09.02 14:00 수정 2015.09.02 15:22        이소희 기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정비사업 요건 등 규제 합리화, 투명성 제고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요건과 방식이 달라진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도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정비사업의 동의 요건과 절차가 개선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방식에 현금납부도 허용되며, 준주거·상업지역 내에서는 연면적의 20% 범위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허용한다.

또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CEO 조합장’ 제도가 도입되고, 조합설립 동의서에는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도록 했다.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는 공공기관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와 뉴스테이 사업 확대 방안,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우선 규제 합리화 사안으로, 재건축 조합설립 때 높은 동의 요건과 잦은 의사철회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동의 요건을 완화했다.

정비사업 동의요건을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 3분의2에서 2분의1로 낮추고,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 중인 동의서 제출 후 30일 경과하면 철회 제한 방침을 정비사업 관련 모든 사업에 적용키로 했다.

다만, 소수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완화된 동별 동의 요건 외에 전체 동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3 동의 및 전체 토지 면적 4분의3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도 지역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해,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시키기로 했다. 단, 특·광역시는 기존대로 단체장이 지정권한을 행사한다.

기부채납 현금납부제도 허용된다.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해 추가공급 필요성이 낮거나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되며, 현금납부 여부를 결정은 지자체가 조합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다.

이에 따른 현금납부 부과·관리주체, 현금납부 상한(총 기부채납금액의 일정비율 이하), 산정방식 등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현금납부제가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강남 등 일부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도 따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금납부제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고밀도로 개발하려는 지역의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다”면서 “강남 재건축은 이미 대부분 고밀도로 개발돼 있어 현금납부 대상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기존 저개발 지역인 강북 재개발 사업에는 상당부분 사업성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의 과도한 현금납부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총액을 일정범위 이하로 제한하고 현금납부 여부와 비율 등은 조합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오피스텔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거지역을 제외한 준주거·상업지역내에서의 정비사업 시 전체 연면적의 20% 범위에서의 공급을 허용한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정비구역 진행추이 ⓒ국토교통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 제도를 도입, 법률·회계·도시계획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기관 경력자 등 외부 전문가가 조합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한다.

추진위원장·조합장·조합이사 및 감사직위가 적용대상이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자체에 요청하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공모·선임하되, 유고나 비리 등으로 6개월 이상 조합 집행부가 해임된 경우 등에 따른 필요시 시·군·구청장의 직권선임도 허용한다.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관련 동의서는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는 ‘검인(檢印) 동의서’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는 추정 분담금, 예상 공사비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관인날인과 연번을 부여하고, 미 검인 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는 현재 조합설립 등을 위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 위·변조, 백지동의서 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 중 조합설립 인가관련 소송이 전체의 33.5%를 차지하고 있다.

장기지연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한다. 조합비리나 추진위·비대위 간 분쟁 등으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대상으로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감정원)나 사업대행자(LH·SH 등)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 완료하고, 법 개정사항은 9월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예산을 마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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