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진정한 노동개혁' 향한 격론의 도가니
[2015경제산업비전포럼]일하는 모든 세대의 상생 위해
대체 근로·노동개약법·임금피크제 놓고 열띤 토론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결코 피해서는 안되는 개혁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15일 데일리안이 창간 11주년을 맞아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내일을 위한 노동개혁, 오늘 끝내야 할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15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당장 고통이 있고 힘들더라도 노동개혁을 잘 이뤄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겠지만 집단 이기주의의 기득권 지키기가 계속된다면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 위치까지 끌어올린 선배 세대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입었고 이를 갚는 것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휘 데일리안 대표도 개회사를 통해 "노동개혁은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포퓰리즘을 딛고 당파성을 떠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아쉽게도 미완의 개혁으로 그쳤지만 노동시장 개혁만큼은 일하는 모든 세대의 상생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제대로 성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노동개혁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보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개혁을 원한다면 전문가에게 개혁안의 성안을 일임하고 성안이 되면 정권을 걸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노사정 타협을 기다리다가는 엉뚱한 괴물이 나오거나 결렬되면서 개혁저항 세력의 내성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공적 영역과 사적 자치의 영역이 엄격하게 구분돼야 국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기다리가 보다 파급효과가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대체근로 인정과 직장점거파업 금지 △제조업무 등 파견근로 자유화 △사무직 면제 등 3가지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노동개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노동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현행법상 해고가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근로자가 일할 의지나 능력이 없고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고용조정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를 저해하는 경직된 노동법제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글로벌 기업이 광범위한 아웃소싱과 다양한 고용방식을 활용한다"며 "하지만 우리 법과 법원의 판결은 고요형태의 다양성을 점점 제약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노조의 쟁의행위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대체근로 허용이 국내에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강성 노조 사업장에서 임금 등 과도한 근로조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 중 대체노동을 시급히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은 입법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문제지만 국회의원 누구도 책임을 지는 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을 연장했을 때 당연히 임금도 패키지로 바꿨어야 했다"며 "법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도록 강제하지만 임금체계에 대해선 개편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정상적인) 임금을 받는데 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최 교수는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청년취업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년연장이 강제화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국회가 잘못된 법을 덜커덕 통과시켜 정년을 강제로 연장했고 정년을 60세로 강제했으면 비용을 정부가 대야지 왜 기업보고 강제로 대라고 하느냐"라며 "임금피크제는 정치인들의 실수를 기업이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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