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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회견 "A씨 다른男 결혼해도 양육비 지급해야"


입력 2015.09.17 11:53 수정 2015.09.17 12:27        김명신 기자
김현중과 전 여친 A씨가 법정 공방 중인 가운데 아이를 출산, 친자 확인과 검사 그리고 양육권과 관련해 또 다른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중과 전 여친 A씨가 법정 공방 중인 가운데 아이를 출산, 친자 확인과 검사 그리고 양육권과 관련해 또 다른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A씨는 친자확인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김현중은 친자확인을 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한 대립 속 아이가 김현중의 아이일 경우, 반대로 친자가 아닐 경우에라도 또 다른 소송전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김현중 측은 친자일 경우, 아버지로서 호적 등재와 더불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아이가 친자일 경우 친부로 호적등재가 된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A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차후 아이가 김현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전 여자친구와 수십억대 법정 공방 중인 배우 김현중 측이 드디어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란의 중심이 됐던 '아이'를 둘러싼 과정을 공개한다.

김현중 법률대리인 측은 17일 낮 12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현중의 DNA의 검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와 관련한 첫 공식 입장이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A씨가 출산한 아이의 DNA 검사만 하면 된다. 친자가 맞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고 양육비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아이를 낳고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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