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일반인 추모관에 배우자 합장 논란 왜?
일반인 유가족 "희생자 배우자까지 함께 봉안해달라"
인천시 "설계상 반영됐지만 아직 확정 아냐"
인천가족공원에 건립 중인 세월호 추모관에 세월호 희생자가 아닌 유족의 유골을 함께 봉안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일부 반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직 추모관에 희생자와 그의 배우자를 함께 봉안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모관이 희생자들과 '세월호 참사'라는 재난을 기억하기 위해 건립되는 것으로, 희생자 외의 유가족이 추모관에 안치되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추모관 건립에는 30억 가량의 세금이 투여되기 때문에 희생자 외의 유가족들이 추모관에 안치되는 것은 좀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일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가 아닌 그 유가족을 함께 추모관에 봉안하게 해 달라는 일반인 유가족 측의 요구는 올해 초부터 있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와 유가족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만이라도 함께 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추모관 건립에 반영돼, 현재 설계상 유골 안치단의 규격은 당초 계획보다 커졌다. 가로와 세로 30cm 규격의 1인용 안치단 외에도 2인을 함께 안치시킬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했다. 당초 설계상으로는 인천가족공원의 만월당에 안치돼 있는 45명의 유골을 안치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이상의 유골함이 들어갈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된 것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세월호 추모관은 일반인 희생자들을 봉안할 목적으로 지난 8월 5일 건축공사가 착공돼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안산의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 측은 아직 추모관 건립 등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모관 안치단에 희생자 외의 유가족을 안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부부를 함께 안치시켜달라는 유가족들의 요구는 현재 설계상에만 반영됐을 뿐 아직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인천시비가 아닌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에는 이와 관련,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유가족 측의 입장을 해수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했고, 정부가 입장정리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희생자가 아닌 유가족이 안치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날 경우에는 안치단을 넓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모관 운영과 관련, 정부에서 갈음해줘야 할 것은 유골을 안치시키고 보관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장사법 조례에 따르면 보통 봉안은 30년 기준이다. 영구적으로 안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한이 종료된 이후 추모관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할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세월호 유가족은 본보에 “부부를 떨어뜨려놓고 모실 수 없다는 자식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국고를 들여서 추모관이 건립되는 만큼 순수하게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배우자라도 희생자 외의 사람이 추모관에 들어가면 본래 추모관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서상 부부합장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수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 3항에도 과거부터 이어져 온 '부부합장'의 관습이 법률도 굳어져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과거부터 이어온 '부부합장'의 관습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4.19, 5.18 민주화운동묘지 등에도 '부부합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본보에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유교적 전통에 의해 고려말부터 이어져 왔으며 '부부합장'이 활성화 된 것은 조선 중기부터"라면서 "그러한 장례 관습이 법령화, 제도화 됐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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