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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호텔롯데 신격호 비서실장 처벌 요구 사실 아냐"


입력 2015.11.03 14:16 수정 2015.11.03 14:17        김영진 기자

공문 잘못 전달됐을 뿐...나승기 비서실장 고발키로 결정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호텔롯데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비서실장인 나승기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텔롯데가 서울변회에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인 나승기씨의 처벌을 촉구했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변회 박주희 대변인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신 총괄회장이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올라 있어서 호텔롯데에 공문을 보냈는데 호텔롯데에서는 SDJ코퍼레이션에서 고용한 사람이라 그리로 보내야한다고 공문을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호텔롯데에서는 나 비서실장을 처벌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닌 정확히 조사해 달라고 회신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만약 호텔롯데에서 그런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울변회에서 그 말에 따라 고발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SDJ코퍼레이션 측은 지난달 20일 "신 총괄회장은 집무실 비서실장 겸 전무로 전 법무법인 두우의 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 비서실장에 대한 '무자격 변호사' 논란이 일면서 서울변회가 나 비서실장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10시 상임위를 열어 나 비서실장을 '변호사 참칭'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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