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 보고서 이후, NGO 무시하던 북 적극 대응"
<서울인권회의-토론>북인권단체 "반응없던 북한, COI 보고서 이후 국제사회 전면에 나와"
인권침해 단죄 위해 특별재판소·로마규정 적용국 캠페인 등 방안 검토
지난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려는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전략 대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북한인권을 주제로 열린 ‘서울인권회의’에서 요하나 호사냑(Joanna Hosaniak)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 부국장은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 대표단이 국제무대에서 많은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는 저희 NGO에게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라며 “북한 대표부는 통상적으로 (NGO 활동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들이 한발 앞으로 나와 활동할지는 우리 NGO들 조차도 예상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1990년대 초부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북한인권 NGO가 스위스 제네바나 미국 뉴욕 등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피해 사례를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북한 대표단이 이전과 달리 유엔 북한인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거나 전면에 나서 북한인권단체를 공개 비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호사냑 부국장에 따르면 실제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국제사회와 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북한의 대응전략이 변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수천명 북한 주민의 고문을 담당했던 자들에게 책임추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스스로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라며 “특별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들이 불려나와 재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에서는 계속 강력한 결의안을 낼 것이고 NGO에서 취할 수 있는 활동들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결의 내용이 변경되도록 협상할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 스스로의 행동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 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의 비토권 행사 가능성으로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ICC 제소 외에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를 단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 토론자로 나선 김태훈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상임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북한 지도부를 단죄할 수 있는 ‘특별재판소’를 언급, “특별재판소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범죄에 대해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특별재판소는 의지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라며 “물론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일부가 난색을 표할 수도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은경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 사무국장은 “(북한 지도부에 대한) ICC 제소는 실현가능성이 다소 낮아 보인다는 우려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ICC에 제소하는 것이 목표지만 당분간은 로마규정을 자국법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치는 활동을 하는 것을 계획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로마규정이란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유엔외교전권회의 당시 120개국이 채택한 규정으로, △집단살해 범죄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 사무국장은 “영국, 호주, 독일 등 로마규정을 적용한 국가들과 특히 북한과 외교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북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실행할 수 있도록 NGO 차원의 활동을 구상하고 있다”며 “ICNK 회원 단체 중에 법조인들로 구성된 연구소나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로마규정을 자국법화한 국가에서 북한 반인도범죄를 다루는 재판을 열도록 하는 방향으로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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