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세계적 추세인 '부유세 폐지'를 역행하는 대한민국
정치인의 환심사기 정책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 기업·부자 때리기가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바로 ‘사회적 공헌세’ 공약이다.
사회적 공헌세는 일종의 부유세다. 이익을 많이 낸 대기업에겐 법인세를 인상하고, 수퍼리치(super rich)에 대해선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세금을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 등에 집중하겠다는 논리다.
이미 증명된 부유세의 부작용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헌세와 부유세는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한다. 부유세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이미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증명된 바 있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학 교수의 저서 ‘새로운 금융질서, 21세기의 리스크’에서 부유세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러 교수는 부유세를 개인이 근검절약해서 모은 재산에 세금을 걷어 저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타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축을 징벌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2014년 3월 다빗 자임 스톡홀름대 교수는 부유세가 저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증명했다. 자임 교수는 2000년부터 7년간 스웨덴 납세자 5100만명을 대상으로 부유세 부과 기준 변화에 따른 자산 축적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자의 순자산은 부유세 부과 기준인 1억4000만원을 기점으로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즉, 부유세 부과 시점까지만 자산을 축적하고 이후에는 추가 저축 유인이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다.
징세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다른 세금보다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부유세 시행국인 프랑스는 총 조세수입의 1.6%를 징세비용으로 쓰고 있다. 무려 한 세기 동안 부유세를 시행한 스웨덴에서도 여론조사(2006년 시행) 응답자의 56%가 부유세를 피하기 위해 속임수를 쓴다고 답했다.
유럽에 부유세 열풍을 몰고 온 주역인 토마 피케티 교수는 ‘글로벌 부유세’를 주장한다. 모든 선진국이 함께 동일한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유세 대상자가 해외로 발걸음을 돌려 국부가 유출되는 부유세의 부작용을 우려한 대목이다.
그러나 글로벌 부유세는 과세 대상인 금융 및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보를 모든 국가가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한계가 분명하다. 부유세가 곧 국가 자본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