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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로 본 '해외 신용카드 사용' 유의사항은?


입력 2015.12.07 12:00 수정 2015.12.07 10:41        김영민 기자

해외 신용카드 관련 분쟁 매년 늘어…2013년 29건, 올해 72건

최근 경찰 사칭, 바가지요금 등 부정사용·과다청구 등 피해 발생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해외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피해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A씨는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을 사칭하는 2명의 남자가 접근해 마약소지 여부를 확인한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고 신용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서비스를 받아 수백만원의 피해를 봤다.

#B씨는 해외출장 중 신용카드로 택시이용대금을 결제했는데 한국에 귀국 후 택시이용요금으로 청구된 금액(130만원)이 지나치게 과다해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C씨는 해외여행 중 호객꾼을 따라 술집에 들어갔는데 건장한 청년들이 에워싸면서 비싼 요금 결제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결제를 하고 카드사에 취소를 요청했다.

해외여행 증가로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신용카드 관련 분쟁은 2013년 29건, 2014년 58건에서 올해 72건을 늘었다. 분쟁 주요 사례로는 신용카드 도난·분실, 대금 과다청구 등이다.

금감원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사용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에는 현지 경찰을 사칭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사진촬영을 요청 또는 도움을 주는 척하며 신용카드를 탈취해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호객꾼에 이끌려 방문한 술집 등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신용카드로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피해가 발생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택시이용요금 과다청구, 호텔 보증금 최소 불가 등의 사례또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여행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낯선 사람과의 접촉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낯선 사람들의 지나친 호의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경우 카드 도난·분실 인지 시점에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해당 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신청 및 해외사용 이의제기 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돼 있는데 비자·마스터카드의 규약(Dispute Resolution)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으며,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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