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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분실했는데...환불 거절 잔액만 650억


입력 2015.12.07 15:17 수정 2015.12.07 15:18        스팟뉴스팀

잔액 시간 지나면 카드사 수입으로 넘어가

교통카드를 분실하고 환불받지 못한 금액이 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교통카드를 분실하고 정책의 부재로 환불을 받지 못한 잔액이 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7일 국내 10개 교통카드 사업자의 환불 정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일부 ‘교통전용’카드인 티머니의 ‘대중교통안심카드’나 캐시비의 ‘비토큰’의 경우에는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교통, 구매 결제기능을 겸한 카드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의 경우 대부분 분실,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했다.

지금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카드번호를 등록했다면 카드의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교통카드라도 ‘분실, 도난 안심서비스’에 등록했거나 카드번호를 기억하면 역시 잔액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카드 운영사들은 “선불식 충전카드가 무기명 카드이기 때문에, 실물이 없으면 환불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카드 또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남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회원가입 등으로 소유권이 확실한 경우 확인을 거쳐 환불해 준 후 잔액을 ‘0원’ 처리하면 카드사에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환불되지 않은 잔액은 채권 소멸시효 기간(5년)이 지나면 카드사의 수입으로 전환된다. 다만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우에는 서울지역 장기 미사용 금액을 ‘스마트교통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충전금은 무려 65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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