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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 또 인상…평균 10만원 선


입력 2015.12.15 11:04 수정 2015.12.15 11:08        스팟뉴스팀

1월부터 0.9% 인상...복지부 ”역대 최저 수준”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0.9% 인상된다. 사진은 현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6년부터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또 올라 1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16년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부과점수당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2016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10월 기준으로 9만 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 인상되고, 지역가입자 역시 2015년 기준 756원 올라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이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알렸다.

개정안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0원인 정액제에서 약값의 3%인 정률제로 바뀐다. 이제 차상위자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올라간다.

더불어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도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질환 및 환자 등은 제외된다.

일반 장기입원 환자는 현행 정책으로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였지만, 2016년 7월부터는 입원 기간 16~30일은 25%로, 31일 이상은 30%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변경내역을 건강보험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일단 부과한 뒤 변경분에 대해 한차례 정산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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