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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묻지마 커플폭행 사건’ 집유에 "장난해?"


입력 2015.12.21 17:08 수정 2015.12.21 17:10        스팟뉴스팀

법원 "피고측 피해 회복 위해 노력, 집유 이상 전력 없는 점 고려"

지난 9월 A 씨 등은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커플에게 욕설을 한 뒤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폭행 장면은 유튜브에 게시돼 ‘부평 묻지마 커플폭행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유튜브 영상 캡처

'부평 묻지마 커플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실형선고를 면했다.

21일 인천지법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2) 등 2명에 대해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B 씨(18)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 9월 12일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커플에게 욕설을 한 뒤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집단폭행을 당한 커플은 각각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전치 5주,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의 친구는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으며 ‘부평 묻지마 커플폭행 사건’으로 알려져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A 씨 등 2명에 대해 "수적 우세를 앞세워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지 않은 금액을 마련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성년자인 B양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소년 단독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았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소년사건은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며 관련법에 따라 처분 결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네티즌들은 불만의 뜻을 표했다. 네이버 사용자 ‘fuul****’는 “장난하냐? 코뼈랑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집행유예?”라고 말했으며 네이트 사용자 ‘hogu****’는 “사고는 10대 때 맘껏 치라고 법이 말한다”며 형량에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네이버 사용자 ‘choi****’는 “어린애들한테 돈 조금 주고 살인청부 시켜도 되겠네”라고 꼬집었으며 ‘mylo****’는 “피해자들이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를 양형 기준으로해라 돈만 들이면 뉘우치는 거냐?”고 비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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