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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119? 소방관·환자 몸살...1339 부활해야"


입력 2016.01.21 19:34 수정 2016.01.21 19:35        박진여 기자

전문가 "비응급환자에게는 상징적인 금액의 신고비용 받아야"

현재 응급환자, 비응급환자의 구분 없이 모든 의료 신고가 119로 접수되는 가운데, 장비·인력이 부족한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신속·정확히 구조할 수 있도록 과거 1339와 같은 응급의료정보제공 번호 등 별도의 환자상담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일리안

현재 응급환자, 비응급환자의 구분 없이 모든 의료 신고가 119로 접수되는 가운데, 장비·인력이 부족한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신속·정확히 구조할 수 있도록 과거 1339와 같은 응급의료정보제공 번호 등 별도의 환자상담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인술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응급실 운영의 정상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응급환자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19에 접수되는 신고 건수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며 “이중 약 87%가 비응급환자로 119 외 별도의 환자상담기관을 운영해 응급환자를 먼저 구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시스템 개편에 나서며 올해부터 ‘2016 응급의료 시행계획(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구급대원이 119 이용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비응급·경증인 경우 중소병원으로, 응급인 경우 대형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유인술 교수는 “현재 119 구급대의 경우 63.7%가 구급업무로, 하루에 수십통 걸려오는 신고에 전화로는 중증도를 판단할 수 없어 일일이 현장출동을 하고 있다”며 “막상 현장에 도착해 나름대로 중증도를 판단, 비응급환자를 중소병원으로 옮긴다고 해도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응급환자라고 우기거나 이후 2,3차 문제가 발생할 시 그 책임은 모두 구급대원 몫”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유 교수는 “구급대원 입장에서는 상황이 조금 애매해도 일단 본인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 구급차를 출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구급차는 제한돼있는데 비응급환자들의 신고로 정작 응급환자들은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 교수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만큼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응급환자들의 잦은 신고로 불필요한 출동이 많아져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환자 또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을 찾기 전 스스로 자신의 증상에 맞는 적절한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따로 환자상담기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유 교수는 “현재 119가 무료로 운영돼 무조건 호출하고 보는 일부 사람들도 있다”며 “비응급환자들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금액이라도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에서는 거의 유료화가 진행됐고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일본도 최근 비응급환자들에 대해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첨언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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