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서 후진?…피해운전자 사망
떨어뜨린 짐 주우려 뒤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법률위반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트럭을 후진 운행하다 인명 피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입건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9일, 트럭 운전사 A 씨(54)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8일 오후 10시 40분경 강서구 행주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의 강남방향에서 1톤 트럭을 몰고 20m 정도 후진하다가 뒤따라오던 1톤 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뒤 트럭 운전자 이모 씨(50)는 크게 다쳐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도 얼굴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운행하다 도로에 떨어진 짐을 주우려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일반적으로 후진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후진은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출구를 지나쳐 되돌아가려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은 종종 있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사고를 내는 일은 드문 사례”라며 “A씨가 퇴원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여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