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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요구…교육청은?


입력 2016.03.03 11:53 수정 2016.03.03 11:58        하윤아 기자

미복귀 전임자 소속 14개 교육청 중 4곳만 "교육부 요구대로"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 공문이 내려진 가운데, 교육부의 요구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교육청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청이 이뤄진 가운데, 현재 미복귀 전임자가 속한 전국 14개 교육청 중 교육부의 요구대로 직권면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교육청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개 교육청 중 상당수는 "결정된 바 없다" 혹은 "검토 중"이라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이행 여부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전북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2일 '데일리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 지역별 미복귀 전임자는 △서울 12명 △경기 4명(현황 파악 중) △강원 2명 △충북 2명 △충남 2명 △대전 1명 △전북 3명 △전남 3명 △광주 1명 △경북 2명 △경남 2명 △대구 1명 △울산 1명 △부산 2명으로 파악됐다. 인천·세종·제주 지역에는 미복귀자가 없었다.

또한 이들 교육청을 상대로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 이행 여부에 대해 묻자, 전남·대전·충남·대구 지역의 교육청만이 교육부의 공문대로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1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만큼, 2월 29일자로 전임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들 전임자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를 받아들여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9일 교육부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법상 노조 아님이 판결난 뒤에 미복귀 의사를 보인 전임자 1명에 대해 전임허가 취소 공문, 휴직사유 소멸 안내, 복직 재요청 안내 등을 보냈고 휴직연장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불가하다고 안내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도교육청은 그동안 법과 원칙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법대로 (미복귀 전임자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다. 직권면직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정 등을 고려해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 역시 같은 입장에서 교육부의 공문대로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9곳의 교육청은 현재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현재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교육청 가운데 경북과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7곳의 교육청은 모두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이끌고 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 대부분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보 교육감들이 일종의 전교조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복귀 교사들이 소속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딱히 입장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어 두 번째로 미복귀자가 많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일단 협의를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징계)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측은 법적 판결에 따라 모든 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인 판결이 난 만큼 교육청에서 직권면직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교육청이 직권면직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직권면직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이행명령 등 추가적인 행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말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3월 18일까지 하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현재 교육부는 총 40명의 전교조 전임자가 학교로의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전교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인원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본부와 각 시·도지부 사무실에서 노조 전임자로서 계속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면서 정부에 "'노조아님통보'를 스스로 즉각 취소하여 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촉구했다. 당시 전교조는 노조전임 사수 투쟁을 위해 해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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