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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합헌 “건전 성풍속·성도덕 지켜야”


입력 2016.03.31 14:31 수정 2016.03.31 14:48        스팟뉴스팀

헌재, 6 대 3 의견 "판매자 불처벌 시 공급 더욱 확대될 수도”

31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

31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성매매자와 성매수자 모두 처벌할 수 있게 규정돼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이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헌재는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반대의견을 냈던 조용호 재판관은 "성인 간 자발적 성매매는 사생활 중에서도 극히 내밀한 영역에 속하고 그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조항이 성매매 근절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보다는 사회보장의 확충을 통해 성매매여성이 성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합당하나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며 "형사처벌대신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3.2%로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인 37.4%보다 5.8%p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지난 30일 전국 성인 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잘 모름’ 이라는 의견은 19.4%.를 기록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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