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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COI 보고서 이후에도 북 인권침해 '최악'


입력 2016.04.19 05:59 수정 2016.04.19 06:02        하윤아 기자

생존권·이동의 자유 침해·납치 등 인권침해 사례는 오히려 증가

윤여상 "인권실태 지속 조사·분석해야" 모니터링 필요성 강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발간 이후에도 북한 내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013년 12월 12일 특별군사재판을 받기위해 국가안전보위부 재판장으로 끌려들어오고 있는 장성택의 모습. ⓒ연합뉴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분석해 지난 2014년 2월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그 이후에도 북한 내 인권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센터)는 18일 COI 보고서 발표 이후 COI가 조사한 9개 인권침해 항목의 개선 여부를 파악한 ‘2014 유엔 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인권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COI의 9개 인권침해 조사항목은 △식량권 침해 △정치범수용소에 의한 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적 실종 등으로 센터는 자체 통계자료를 활용해 각 항목별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현 북한 내부의 인권 실태를 파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COI의 조사 이후인 2013~2014년에는 총 394건의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됐다. 유형별로는 ‘자의적체포 및 구금’이 143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생명권 침해’ 87건(22.1%), ‘이동의 자유 침해’ 70건(17.8%),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46건(11.7%), ‘정치범수용소에 의한 침해’ 24건(6.1%), ‘차별’ 13건(3.3%), ‘외국인납치를 포함한 강제적 실종’ 9건(2.3%), ‘식량권 침해’ 2건(0.5%) 순이었다.

특히 유엔 COI의 조사를 전후한 2년간(2011~2012, 2013~2014)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생명권 침해과 이동 및 주거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 등 강제적 실종 사건의 발생 비율은 현저하게 증가했다.

실제 유엔 COI의 실태 조사가 이뤄진 2013년 이전 2년간(2011~2012) 전체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 생명권 침해 사례의 비율은 14.8%였던 데 비해 COI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2년간(2013~2014) 생명권 침해 사례 비율은 22.1%로 늘어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즉결처형, 실험용 살해 및 생체실험,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강제노동으로 인한 사망 등 다양한 형태의 생명권 침해 사건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장성택 등 핵심 엘리트에 대한 대규모 총살이 자행되는 등 정치범에 대한 공개·비공개 처형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OI의 실태조사 이전 2년간 ‘이동의 자유와 관련한 인권침해’ 사례 발생 비율은 전체 인권침해 사례의 11.4%에 불과했지만, COI 조사 이후에는 17.8%로 늘어나 북한 내에서 이동의 자유와 관련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에서는 주로 국내추방, 강제송환, 여행제한 등의 형태로 이동의 자유와 관련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COI 조사 이후 전쟁포로, 납북자, 외국인이 주요 피해대상으로 보고되는 ‘외국인 납치 사건을 포함한 강제적 실종’의 발생 비율도 증가했다. 2011~2012년 외국인 납치 등의 사례 발생 비율은 0.8%였으나, 2013~2014년에는 2.3%로 1.5%p늘어났다.

납치사건은 1950년대 한국전쟁시기에 대규모로 발생했으며, 196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유엔 COI 보고서 발간을 전후해서도 각각 9건씩의 납치 사례가 보고돼 강제실종에 따른 인권침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비율도 COI 조사가 이뤄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에서는 출신성분 또는 연좌제로 인해 노동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치에 참여할 권리 역시도 성분에 따라 그 기준과 한계가 정해져있어 주민들의 정치참여의 기회도 제한되고 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실제 COI 조사 직전에는 전체 인권침해 사례 중 2.4%가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로 나타났으나, COI 조사 이후에는 3.3%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밖에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 내 식량권 침해 사건의 빈도수가 최근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COI 보고서 발표에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1990년대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발생한 대량 아사 사건이 2000년대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센터는 북한 내부적으로 식량문제에 따른 인권침해는 개선되고 있으나, 공개·비공개 처형 등 생명권과 이동의 자유가 현재 극심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전체적으로는 COI 보고서 이후 9개의 인권침해 항목에서 눈에 띄게 개선된 점을 찾아볼 수 없어, 유엔의 보고서가 실제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18일 이번 보고서 발간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인권 상황이 크게 변화한 것은 없다”며 “공개처형과 같은 생명권 침해 사건은 오히려 더 증가했고, 강제 이주 사례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보고서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그 영향을 크게 느낄 수 없었지만, 북한인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정교하게 분석하면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며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인권결의안과 보편적정례검토(UPR) 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생명권과 이동의 자유 침해에 대한 개선을 우선적으로 북한 당국에 요구해야 하고, 전문인권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하고 9개 인권침해 항목에 대한 정교한 조사·분석 작업을 통해 인권 개선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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