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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판 면직 방침은 수용…진보교육감은 야누스?


입력 2016.05.30 10:17 수정 2016.05.30 10:28        하윤아 기자

교육부, 교육감 검찰 고발…유죄 인정시 교육감직 박탈

"정부-전교조 사이에서 눈치보기하며 시간 버는 모양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요구와 관련,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정부의 방침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직권면직 절차는 마무리하겠다는 역설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중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요구에 대해 "반시대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 교육감들은 정작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중적 행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의 법적 근거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어 직권면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0조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3월 18일까지 직권면직을 완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으나 교육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4월 20일까지 직권면직 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돼 있는 14곳 교육청(인천·세종·제주 제외)은 직권면직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해 내부 협의를 거쳤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일부 교육청은 기간 내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지 않았고, 이에 교육부는 한 달의 시간을 더 부여해 5월 20일까지 절차를 완료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한을 일주일 넘긴 현 시점에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한 곳은 14곳 교육청 가운데 6곳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8곳 교육청은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밝혔다. 당시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그로 인한 미복귀 전임자들의 직권면직 사태를 반시대적인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6만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인정 협력하라"라고 말했다.

다만,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육감 최종 결재 거부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정부의 직권면직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교조 내부에서 교육감들에 대한 비판이 일자 뒤늦게 정부의 방침을 맹비난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교조에서조차 교육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전교조는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교육감들은 전임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일치단결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민선 교육감의 권한으로 전임 휴직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만일 진보교육감들의 손에 의해 전교조 교사들이 대량 해고될 경우 한국 교육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며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처럼 일부 교육감들이 전교조 직권면직에 뭉그적거리는 이유는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비교적 명확해 실제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교육감직을 박탈당한다.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는 27일 '데일리안'에 "진보교육감들은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꼬리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고, 미복귀 전임자들에게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저항한다는 립서비스라도 해야 자신들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상임대표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상 제도권 내의 교원노조의 역할은 상실되고 이에 따라 미복귀 전임자들의 직권면직 처리는 당연한 것"이라며 "진보교육감이나 전교조가 아무리 초법적 발상을 하더라도 엄격한 법의 잣대로 그들을 단죄하는 일만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어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의 주장대로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직권면직은 법적으로 명백한 조치인데, 그렇다고 전교조 세력을 뿌리칠 수는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서울·광주 등 교육감 8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7일 오후 속초에서 회의를 열고 새로운 회장을 추대하는 한편,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문제와 이를 둘러싼 교육부의 교육감 직무유기 고발 사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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