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음주 폭행 이혼…6월 연예 기상도 '암울'


입력 2016.06.08 08:45 수정 2016.06.08 14:24        김명신 기자

이창명 강인 윤제문…잇단 음주운전 논란

김창렬 폭행 혐의로 법정에…성현아 선고

잇단 음주운전 파문으로 연예계가 시끌시끌하다. 그 어느 사건보다 ‘면죄부’를 얻기 힘든 음주운전 혐의인데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그맨 가수에 이어 이번엔 배우까지, 줄줄이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가수 김창렬 역시 후배 가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암울한 연예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윤제문, 김창렬 검찰기소…이혼소송 나훈아 법원 출두

개그맨 가수에 이어 이번엔 배우까지, 음주운전으로 줄줄이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데일리안DB

충무로를 대표하는 신스틸러 윤제문이 때아닌 음주운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달 서울 신촌 모처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통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제문의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제문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 해당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7일 윤제문의 소속사인 나무액터스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변명의 여지없이 깊이 자숙 중이다.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여론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더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가열되고 있는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윤제문이 출연 중인 작품들과 출연을 앞둔 영화들이 줄줄이 비상에 걸렸다. 특히 개봉이 임박한 예정작들은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홍보 일정을 조율 중이던 가운데 사건이 터져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만 보더라도 윤제문은 오는 8월 초 개봉을 앞둔 영화 '덕혜옹주'(허진호 감독)에서 이완용과 한배를 타는 악역 한창수 역을 연기하며 존재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번 음주논란과 관련해 적지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작사 측은 윤제문 등장분과 관련해 아직 편집여부의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윤제문이 주연으로 나선 '아빠는 딸'의 행보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연급의 사건 사고로 난처한 입장에 처한 셈이다. 또 차기작 ‘두 남자'와 '옥자', '아수라' 역시 줄줄이 빨간불이 켜져 충무로가 시끌시끌한 상황이다.

윤제문에 이어 DJ DOC의 멤버 김창렬의 불구속 기소 사실이 전해져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됐던 후배 가수를 폭행한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그룹 원더보이즈 멤버 일부가 계약기간 만료 전 기획사를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시발점으로 멤버 김태현을 때린 혐의로 피소돼 사건이 불거졌다. 지난 2013년 1월게 회식자리에서 멤버 김태현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주장이다.

가수 김창렬이 후배 가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데일리안DB

논란이 가열되자 당시 김창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10월경 데뷔한 신인 연예인에 불과해 ‘연예인 병 운운’은 그 자체로도 이유 없고, 무엇보다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라며 그의 주장을 일축시켰다.

그러나 7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 3부는 김태현을 때린 혐의로 김창렬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창렬 김태현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언급돼 이목을 끈 가운데 한 매체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창렬의 반응이 ‘거짓’으로 나왔다고 보도해 대중의 싸늘한 반응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검찰 조사 단계에서 대질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창렬은 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렬은 자신이 진행하는 SBS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에서 “진짜, 결단코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믿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원더보이즈 일부 멤버가 주장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년 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나훈아의 아내 정씨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조정기일이 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3조정실 310호에서 진행됐다. 이날 나훈아는 오랜 법정 싸움에도 불구하고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 이목을 끌었다.

6년 간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나훈아의 아내 정씨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조정기일이 7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3조정실 310호에서 진행됐다. SBS 뉴스캡처

아내 정씨는 지난 2011년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가운데 정씨는 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에 실패, 또 다시 긴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 성현아 성매매 혐의 재판, '그 끝은...'

"성현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에 적용할 수 없다."

성매매 혐의로 2년여 간 재판을 받아온 배우 성현아가 그 기나긴 싸움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성현아의 대가성 성관계와 관련해 ‘진지한 교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무죄 취지 판결,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3년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후 연예인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2014년 2월 성현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정식 재판을 신청, 기나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당시 성현아는 약식기소 됐지만 “억울하다”며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 측은 성현아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성매매 혐의로 재판 중인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진행된다.ⓒ 연합뉴스

성현아는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 12월 항소심 선고에서도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특히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성현아는 또 다시 상고장을 제출, 2015년 2월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한 이후 1년 만인 2016년 18일 상고 결정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서 파기 환송했다.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일 진행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성매매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지 없을 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배우로서의 결정적 치명타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인데 이 시기에는 성현아가 이미 첫 번째 남편과 이혼 후 한 사업가와 재혼하기 직전이었다. 둘이 연인 관계 기간일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사업가와 결혼해 아들까지 출산했다.

대중들은 일련의 여자 배우의 ‘스폰서 계약’ ‘성매매’ ‘5천만 원의 댓가성 지불’ 등과 관련해 여전히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이혼과 재혼, 출산의 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사건 시기와 맞물려 도덕적 비난은 성현아가 감내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그럼에도 법적 비난은 면하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명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