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후배 폭행’ 역도 사재혁, 벌금 1000만원 선고


입력 2016.07.07 17:10 수정 2016.07.07 17:11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후배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재혁. ⓒ 연합뉴스

연금 박탈 위기는 넘겨

후배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역도 국가대표 사재혁(3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다우 부장판사)은 7일 폭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사재혁은 그동안 국제대회 입상으로 받아온 월 100만 원의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까지 박탈되는 위기는 넘겼다.

앞서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강원도 춘천시의 한 술집에서 후배 역도선수 황우만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한역도연맹은 즉시 선수위원회를 열고 후배를 폭행한 사재혁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