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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서든어택2, 성 마케팅 자제해야”


입력 2016.07.13 17:16 수정 2016.07.14 10:16        이배운 수습기자

‘서든어택2’선정성 논란 유감…여성 캐릭터 포함한 재심의 요구

선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넥슨 '서든어택2' 여성 캐릭터들의 모습. 이미지 게임플레이 화면 캡쳐 ⓒ넥슨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넥슨의 신작 1인칭 슈팅(FPS)게임 '서든어택2'의 선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선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넥슨지티의 서든어택2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게임의 내용과는 관련 없는 과도한 성적 노출 및 성 마케팅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출시 전 TV광고부터 게임성과 개연성이 없는 여성 노출이 강조됐고, 출시 이후에는 게임속의 여성캐릭터의 노출 및 죽은 장면에서의 선정성으로 인한 논란이 일었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신작게임에서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도 유감을 표명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서든어택2가 자발적으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든어택2는 최초로 게임물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당시 문제의 여성캐릭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선정성 항목에서 ‘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협의회는 “콘텐츠에 대한 사전 심의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콘텐츠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방해하는 제도라고 비판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과 같이 게임회사가 심의 기준을 임의로 배척하고, 심의 과정에 없던 캐릭터를 뒤늦게 반영한 것 또한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넥슨이 의도적으로 문제의 여성캐릭터를 배제시킨 것은 아니다”라며 “최초 등급 분류를 마친 이후에 곧 넥슨에서 해당 여성캐릭터 콘텐츠 추가 사실과 함께 선정성 항목 수정 신고를 제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다만 '게임산업진흥 법률‘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콘텐츠 이용 금지 연령)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 등급분류를 다시 받도록 하는 부분은 있으나 내용정보표시(선정성 항목)를 추가·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초로 받은 등급분류가 그대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넥슨 관계자는 “관련 이슈를 인지하고 여론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광고 등을 이미 지난주에 중단 조치했고, 논란이 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으며, 13일 해당 여성 캐릭터를 삭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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