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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서울메트로 및 협력업체, 산업안전보건법 52건 위반"


입력 2016.08.05 16:52 수정 2016.08.05 16:53        문대현 기자

"안전사고 3번 연속 발생되는 기관에는 불이익 줘야"

지난 5월 31일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중 19살 청년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구의역 사고현장 스크린도어에 시민들이 붙여놓은 추모글과 국화꽃이 놓여져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달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지하철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인 은성PSD, 유진메트로컴 등이 관련법 중 52건을 위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에게 62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 중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발견된 38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련한 사망사고가 지난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2016년 구의역 등에서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는 것의 근본적 원인은 서울메트로의 후진적 안전시스템 때문"이라며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매번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으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전문가에게 실제로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안전 구조 개편을 등한시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의역·강남역·성수역 사고 당시 희생된 청년들의 나이는 각각 19세·28세·37세에 불과했다"며 "후진적 안전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청년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석고대죄하고, 후진적 안전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산업 재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대한 안전사고가 3번 연속 발생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및 핵심임원 자동 사퇴를 비롯해 경영상의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계획 중에 있다"고 알렸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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