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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 전기요금폭탄 피하지만 평소 전기료는 ↑


입력 2016.08.17 06:19 수정 2016.08.17 06:23        이선민 기자

전문가 "10년간 전기요금 손놓은 정부, 변명의 여지 없이 개선 앞장서야"

연이은 무더위에 전기요금 누진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금을 현실화 하는 것과 인하하는 것을 혼동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란이 일고 있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한 시민이 전력 계량기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10년간 전기요금 손놓은 정부, 변명의 여지 없이 개선 앞장서야”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누진제를 완화했을 때 한여름의 전기요금 폭탄은 피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전기요금 인하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 ‘전기료 누진제, 어떻게 바꿔야하나’에 참석해 전기료 누진제의 개선방향에 관해 토론하면서 “전기요금의 현실화·정상화와 전기요금의 인하는 (개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6단계, 최대 누진폭 11.7배의 누진체계는 누진구간과 누진배율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현행 1~3단계 구간 누진 적용을 받는 이들의 전기요금은 일정부분 가격이 올라가고, 5~6단계 요금은 내려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전기요금의 문제점은 7, 8, 9월에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요금폭탄을 내야하는 것”이라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평소에 내는 가격은 약간 올라가겠지만, 한여름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진단가의 조정은 무조건 인하가 아니라 전반적인 전기요금 현실화와 용도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누진제도의 개편으로 인한 요금인상이 부담되는 저소득가구는 에너지 바우처 등의 제도를 활용한 지원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0만명인데, 전기요금의 누진 1단계 구간 사용자는 400만명”이라며 “혼자 살면서 소득은 많은 1인가구들이 누진제 1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라고 기존 누진제의 허점을 꼬집었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체계는 6단계구간으로 이루어져있다. 1구간은 월평균 전력 사용량이 100킬로와트시 이하, 2구간은 101~200킬로와트시, 3구간은 201~300킬로와트시, 4구간은 301~400킬로와트시, 5구간은 401~500킬로와트시, 6구간은 501킬로와트시 이상이다.

1구간은 1킬로와트시당 60.7원의 전기요금을 내고 6구간은 1킬로와트시당 709.5원을 내야한다. 전기 사용량이 적을수록 누진단가가 낮아 전기료가 낮아지는 것이다.

동시에 김 교수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체계가 2007년 이후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누진율을 매년,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바꿔왔지만 2007년 12월 28일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전기요금을 가진 국가는 없다”며 “낮에 많이 쓰는 요금제, 밤에 많이 쓰는 요금제 등 휴대폰요금처럼 전기요금도 소비자가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요금제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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