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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박, 미국항만서 화물 하역 재개


입력 2016.09.10 20:06 수정 2016.09.10 20:08        이소희 기자

미국 법원, 한진해운 선박 압류금지명령 연장…10일 8~9시경부터 하역

미국 법원, 한진해운 선박 압류금지명령 연장…10일 8~9시경부터 하역

미국 항만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 없이 미국에 선박을 대고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뉴저지 법원이 현지 시각 9일 오전에 한진해운에서 신청한 압류금지조치(Provisional Stay Oder)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오더’는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에서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미 항만당국에 하역작업을 신청했으며, 하역작업 승인 시 LA 현지시각 10일 오전 8~9시(한국시간 11일 0~1시)경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접안 대기 중이던 선박 한진 그리스호의 화물 하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진 그리스호는 지난달 21일 부산항을 출발해 31일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이었으며, 총 9124TEU의 선적화물을 싣고 있다.

이외에도 대기 중인 한진 보스턴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압류금지조치로 미주 노선의 물류 혼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화물 하역이 보다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한진해운의 ‘스테이오더’ 신청을 승인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폴(잠정) 등이며,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주요 거래 국가에도 스테이오더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한진해운의 운항 선박 128척 중 92척(컨테이너선 78척·벌크선 14척)이 26개국 51개 항만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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