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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일 반대 근거 제헌헌법, 역사 사료 가치 부족해"


입력 2016.09.13 10:05 수정 2016.09.13 10:05        이선민 기자

전문가 "이승만은 임시정부 계승하고자 했고 김구는 임시정부 계승 반대했다는 점 기억해야"

건국일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의 근거로 자주 등장하는 건국헌법 전문이 역사적 사료로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기념식에 맥아더 장군(왼쪽), 이승만 대통령(가운데), 윤치영 내무부장관이 참석한 모습.ⓒ연합뉴스

여러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논쟁에서 배제되어야


건국일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의 근거로 자주 등장하는 대한민국 제헌헌법(건국헌법)이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오후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왜 건국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한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아무것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문장을 여러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신뢰성 있는 문헌자료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건국헌법의 전문을 부적절하게 해석하고 이승만 박사의 ‘민국’ 연호 사용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건국헌법 전문의 문제 구절은 그 모호하게 표현된 구절 하나만으로 해석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이승만 박사가 그 구절을 헌법 전문에 수록했는지 맥락을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구절은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며 세계에 선포’와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이다. 이 부분은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근거가 돼왔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이승만 박사의 국회의장취임사와 본회의에서 이 구절을 제안했을 때 제안 의도를 살펴보면 ‘재건’은 존재하려다 실패한 조국이 민주독립국가로 부활하고 재탄생한 것을 의미한다”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건을 의미한다고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모호한 문건이라면 그것은 역사 해석의 사료로서 신뢰도가 없는 것”이라며 “헌법 전문의 구절을 문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거나 약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관계에 대해 “이승만 박사는 임시정부를 계승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계승을 반대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또한 대한민국 건국헌법은 임시정부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지만 임시정부 자체를 대한민국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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